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첫 공판…전원 법원 출두

입력 2013-03-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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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지웅 기자 yangdoo@
결국 법정에 섰다. 연기자 박시연과 장미인애, 이승연이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했다.

세 사람은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 25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 첫 공판을 갖게 됐다. 당초 세 명의 여자 연예인들이 법원에 출두할 지 귀추가 모아졌다.

이날 오전 가장 먼저 법원에 도착한 이승연은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다소 침착하게 취재진의 취재 경쟁에 대응했다. 이승연에 이어 박시연이 모습을 드러냈고, 가장 마지막으로 장미인애가 도착했다. 중간 중간 연예인 등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의사 2명도 법정에 들어서는 등 총 5명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성진 부장 검사는 지난 13일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영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복시 등 시술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 이승연은 같은 기간 보톡스 시술 등을 빙자해 111차례, 장미인애도 카복시 시술 등을 핑계로 95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여자 연예인 중에는 현영만 유일하게 같은 기간 총 42차례에 달해 약식기소 됐다.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현영 등은 여전히 미용시술 목적의 투약이었을 뿐 불법 상습 투약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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