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 들어 주택을 매입하고 취득세를 낸 사람은 환급신청을 통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신청은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자만 해당한다. 신축·상속·증여의 경우는 제외되며 납세자가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또 주택취득일은 등기일이 기준이 된다.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는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 환급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포함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2% △12억원 초과 거래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