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지하경제 양성화 ‘가속화’

입력 2013-03-22 16:29 수정 2013-03-2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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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개편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에도 힘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공포될 경우 대통령령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또한 바뀌어 국세청의 일부 조직을 대기업 사주와 부유층의 탈루를 감시하는 핵심기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부동산거래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를 관할하던 국세청(본청) 재산세국의 명칭은 '자산과세국'으로 바뀐다.

또 부동산거래과는 부동산납세과로, 재산세과는 상속증여세과로, 종합부동산세과는 자본거래관리과로 변경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는 그 동안 여러 부서로 나뉘었던 기업 사주, 대주주,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등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감시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산과세국은 기존의 부동산 과세와 상속·증여세 외에 불법 상속과 편법 경영권 세습, 자본 음성거래 흐름, 대주주 간 주식·지분거래, 차명계좌 운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산과세국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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