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부터 부가세 면세 계산서도 전자발급

입력 2013-03-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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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일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세 계산서도 전자 발급·전송이 가능해진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돼 허위발급이 어려운 만큼 농·축·수산물 등 부가세 면세 업종의 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21일 그간 종이로만 발급돼 온 부가세 면세 계산서가 다음달부터는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도 전자 발급·전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천영익 전자세원과장은 “지금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세계산서의 전자발급을 3년 안에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그간 세원파악이 어려웠던 사업자간 자금거래가 한층 깨끗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세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현재 약 33만명(법인 9만명, 개인 24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과·면세 겸업사업자(약 16만명)는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거래 계산서를 종이로 각각 발급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면세사업자는 종이계산서 작성·송달에 따른 불편함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 지출증빙 보관의무 면제 혜택도 받는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과 준비기간을 고려, 올해는 가산세 부담 없이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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