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 상장 1호 화신정공, 상근감사 선임 ‘나몰라라’

입력 2013-03-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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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위반 인지… 고의성 없다” 해명

국내 최초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 1호 상장사인 화신정공이 감사 선임 관련 상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신정공은 자산 기준이 상법상 상근감사를 둬야 하는 수준을 넘겼지만 비상근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화신정공의 작년 말 현재 자산총액은 1085억원이다. 화신정공의 자산총액은 2010년 말 699억원에서 2011년 말 107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문제는 화신정공의 자산규모가 1000억원을 넘기면서 상법의 상근감사 선임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상법 ‘542조의 10’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를 말한다.

하지만 화신정공은 현재 1명의 비상근 감사를 두고 있으며 임기는 2014년 8월까지다. 또 3월 말 예정된 주주총회 의안에서도 상근감사 선임안이 빠져있어 화신정공의 현재 감사 제도는 상법에 저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회사측은 “스팩 상장 당시에는 자산총액 기준이 미달돼 3년 임기의 비상근 감사를 선임했으나 이후 자산총액이 증가했다”며 “상법 조항을 인지하고 있어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임기가 남아있는 감사를 임의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고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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