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음식점업 1차 중재안, 여전한 외국계 밀어주기

입력 2013-03-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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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백·놀부 역세권·다중복합시설 모두 신규출점 가능… 빕스 등 국내기업은 역세권 마저 제한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가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 논의 과정에서 지난주 처음으로 제시한 중재안이 아웃백과 놀부 등 외국계 기업에는 여전히 완화된 내용으로 일관, 기준과 원칙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에서 동반위는 1차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날 동반위가 내놓은 중재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견기업 일반 ▲중견기업 프랜차이즈로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역세권과 다중복합시설 진출 여부를 가르는 내용이다.

중재안에 따르면 상호출자 제한기업의 경우 명동역이나 강남역, 홍대역 및 복합역사역 극히 제한된 곳에만 출점할 수 있다. 또한 복합다중시설도 3만3000㎡(1만평) 이상 건물과 시설에만 들어갈 수 있어 사실상 일반 시설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신규브랜드는 1년에 1꼴로 3년에 3개 까지만 허용했다.

예를 들어 토종 브랜드 빕스의 경우 상호출자 제한기업으로 묶여 강남역이나 홍대, 명동 등을 제외한 복합역사역 외에는 진출할 수 없으며, 연면적 1만평(삼성 코엑스 수준) 이하의 건물에도 더이상 신규점을 낼 수 없다. 그동안 건물 면적에 따른 출점 기준에 따른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중재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되면 CJ푸드빌은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반면 토종 브랜드 빕스와 치열한 경쟁 관계인 외국계 아웃백은 중견기업의 일반에 해당해 역세권 출점 지역에 제한이 없게 됐다. 다중복합시설도 비교적 여유롭게 웬만한 곳은 모두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신규 브랜드도 연 2개 씩 추가 가능하다.

대기업들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편적인 규제강도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외식전문기업인 CJ푸드빌 등은 상호출자제한 유형이라는 이유로 빕스, 비비고 등의 브랜드가 경쟁 외국계 브랜드와 차별적인 규제를 받게 되는 한계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 CJ푸드빌 관계자는 “동반위 권고안 대로 확장 및 진입 자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동반위 의견이 최종안이 아닌 만큼 추후 논의 과정에서 외식전문기업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 실질적인 골목상권 침해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는 음식점업 적합업종 초기 논의시 아웃백을 제외했다가 외국계 역차별 이슈가 불거지자 뒤늦게 아웃백도 포함된다 발표했으며, 이번에 첫 중재안을 내놓으면서도 아웃백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된 안을 제시했으며, 놀부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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