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이 외부감사인인 대성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의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에 해당, 앞으로 상장폐지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회사의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롯데관광개발이 외부감사인인 대성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의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에 해당, 앞으로 상장폐지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회사의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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