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상한액, 지역 따라 12배 차이

입력 2013-03-1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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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영등포·광진구가 가장 높아… 분기별로 24만원에 달해

정부가 0~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육료 외에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 상한액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은 시·도지사가 정한 한도 안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18일 보건복지부의 ‘2012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자료에 따르면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비 상한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송파구와 영등포구, 광진구로 분기별로 24만원이었다. 최저인 충북(분기별 2만원)의 12배에 달한다.

특별활동비는 서울 강남구가 월 2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월 3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 용산구(12만원)와 양천구(12만원), 강서구(12만원), 영등포구(12만원), 강북구(15만원), 동대문구(12만원), 동작구(16만원) 등의 특별활동비 수납한도는 10만원을 넘었다.

행사비의 경우 경기도 고양시·연천군·파주시·부천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연 24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반면 광주·대전·충북·충남·경남 등에서는 1년에 5만원 이상 임의로 행사비를 받지 못한다.

입학준비금도 서울 광진구는 모자·가방·수첩·명찰 등 5만원, 원복 10만원, 체육복 5만원 등 한 해 많게는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전북은 5만원을 상한으로 정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4월부터 전국 1000여개 어린이집을 상대로 보육료와 필요경비 집중점검에 나서 수납한도액를 초과한 것이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3∼6개월의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특별활동비의 경우 수납한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실제 필요한 실비 이상으로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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