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수익률 제고… 순자산 50억 미만 소규모펀드 정리

입력 2013-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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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펀드 가운데 순자산 5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가 올해 상반기중 대거 정리돼 중·대형펀드로 적립금이 이전된다. 금융당국은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변액보험 수익률을 좌우하는 펀드 수익률을 제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중 소규모펀드의 약 30%로 추정되는, 약관상 해지사유가 명확하고 유사한 펀드가 있는 소규모펀드를 우선적으로 정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약관상 해지사유가 불명확한 경우는 올해 안에 보험업법 등 개정을 통해 소규모펀드 해지사유 등을 법규화해 정리한다.

설정후 3년이 경과한, 순자산 50억원 미만(1개월간 지속)인 소규모펀드는 전체 변액보험 펀드(799개) 가운데 21.8%(174개), 순자산 총액(74조9000억원) 기준 0.5%(3700억원)로 소규모펀드의 순자산 평균은 약 22억원 수준이다.

변액보험 펀드는 보험료가 계속 유입되면 중·대형펀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설정후 3년을 기준으로 소규모펀드 여부를 판단한다.

소규모펀드는 운용 규모가 작아 채권형 펀드의 경우 자유로운 채권거래가 곤란하고 주식형 펀드는 효율적인 분산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 펀드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용(해외펀드 수탁비용)은 펀드 규모가 작을수록 단위비용이 높아져 중·대형펀드 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중 변액보험 펀드의 규모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10억원 이하의 변액보험 펀드(채권혼합형) 수익률은 1.5%인데 반해 100억원 이상은 수익률이 3.6%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수익률 차이는 채권형과 주식혼합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 계약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해당 보험사가 위탁·운용중인 여타 펀드로 적립금 이전을 유도하는 한편 적립금 이전 후 수수료 등 비용 측면에서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은 “펀드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펀드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나타난다”며 “변액보험은 장기상품(통상 10년 이상)이므로 이러한 격차가 누적될 경우 보험 계약자의 최종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소규모펀드 정리노력을 지속하도록 소규모펀드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보험사는 변액보험 신규펀드 설정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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