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 확대… “보험료 최대 38%인하 효과”

입력 2013-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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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부부한정특약에 가입돼 있던 A(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B가 자신의 명의(기명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 기존에는 38%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B는 3년간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상태에서 운전했으므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신규가입자로 분류된 탓이다.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키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자동차보험료 제도에 손질을 가했다.

13일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해 현행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명피보험자란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를 주로 사용·관리하는 피보험자로,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이름이 기재돼 있는 사람을 말한다.

김수봉 부원장보는 “배우자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새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아 현행보다 최대 38% 저렴하게 보험가입이 가능해 보험가입경력의 공평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 시기, 사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상반 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범위요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범위요율은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요율의 범위만 정하고, 소비자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요율은 그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내부결재로 정했다. 금감원은 이를 불투명한 방식이라고 판단, 향후에는 실제 적용하는 요율도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은 현재 시행중인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기준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266만대 수준이던 1989년에 도입된 것으로 현시점에서 적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대수는 1887만대 수준으로 20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를 고려해 금감원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부합되게 보험료를 산정해 보험료 적용의 공평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추진과제별로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는대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료를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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