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민금융·중소기업 지원 좋지만…"

입력 2013-03-13 11:53 수정 2013-03-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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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카드 수수료 등 놓고 당국 압박에 '시름'

박근혜 정부는 금융정책의 기조를 서민금융 안정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으로 잡았다.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다중채무자를 지원하고 금융권의 자체 지원 방안을 통해 돈 없는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금융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침에 금융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권은 마지못해 서민금융 지원 상품과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관치금융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갱신 보험료 대부분을 동결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보험업계가 꼬리를 내린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의 인하와 관련해 보험료 변동폭을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업계에 주문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해 금감원을 항의 방문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내 꼬리를 내렸다.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 불가 방침을 재차 전달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으로 수익이 반 토막 난 카드사들도 비상이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신용대출과 할부이자 등에 대한 직간접적 금리 인하 압박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무이자할부 판촉을 벌이면서 정작 이자를 받는 할부거래에 대해 1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연체 금리 또한 인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카드사들이 할부거래·현금서비스 금리를 내리고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달 27일부터 리볼빙을 포함한 현금서비스 최고 이자율을 28.5%에서 27.9%로 내렸다.

한편 기업부실에 대한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회사채 매입 의무화도 금융권에는 큰 부담이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연기금, 시중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회사채 투자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사실상 첫 시도다. 그러나 일각에서 금감원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연기금까지 리스크 높은 곳에 투자를 강요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같은 논란에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장실 요청으로 회사채 시장 전반의 현황에 대해 설명한 적은 있으나, (중기 회사채 투자 의무화는)관련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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