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 한정 지원

입력 2013-03-11 11:37 수정 2013-03-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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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은 올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일괄매입, 채권자가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운용될 전망이다. 만일 채무재조정 신청 이후 성실하게 상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행복기금 추진 관련 브리핑을 갖고 국민행복기금의 매입대상 채권은 지난해 8월 말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채권중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서 채무재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 국장은 “매입채권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채무재조정 계획은 없다”며 “6개월 이상 연체자중 채무재조정을 의사를 밝히고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채무재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매입대상 연체 금액과 참여 금융사 및 금융권 매입 가격은 금융업권과 협의해 결정할 사항으로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자는 올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 가운데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행복기금의 규모와 형태, 출범시기 등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가급적 조기에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법률 제정 없이도 국민행복기금은 출범할 수 있다”며 “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해 가급적 많은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연체자는 현재 상환할 능력이 없음은 물론 지금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채무재조정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은 적어도 상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채무재조정 신청 이후에도 성실하게 상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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