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경제효과 연 493억원

입력 2013-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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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분쟁조정 성과 발표… 전년比 155%↑

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해 분쟁조정을 통해 거둔 경제적 성과가 크게 증가해 약 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이 11일 발표한 ‘2012년 분쟁조정 실적’을 보면 지난해 조정원의 분쟁조정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금액과 소송비용(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을 포함해 4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해 155%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제적 성과가 342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공정거래 분야 82억원, 가맹사업거래 분야 63억 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5억원, 약관 분야 50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성과와 함께 평균 사건 처리기간과 조정 성립률도 크게 향상됐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40일로 전년보다 15일 줄었고 조정 성립률은 82%로 2008년 2월 조정원이 업무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80%를 넘었다. 지난해 조정성립률과 비교하면 5%포인트 올랐다.

조정원은 지난해 총 1425건의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분야별 처리 건수는 공정거래분야 사건 309건, 가맹사업거래분야 사건 609건, 하도급거래분야 사건 451건,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사건 33건, 약관분야 사건 23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분쟁조정 상담·콜센터의 운영실적도 지난해 4362건을 상담, 2011년보다 52% 증가했다. 또 영세 중소사업자를 위해 분쟁조정업무와 연계해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 건수도 증가한 1125건으로 2011년보다 54% 늘었다.

한편 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으로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분쟁 양 측의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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