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1일 매각주관사를 통해 예성, 예솔, 예한솔 등 가교저축은행의 지분매각 입찰을 위한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가교저축은행은 예보가 설립해 부실저축은행의 자산 중 우량 대출과 5000만원 이하의 예수금을 계약이전 받은 저축은행을 말한다.
예보는 시장 상황, 영업구역 및 자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수매력도가 높은 3개사의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성, 예솔 및 예한솔 주식 전부에 대해 개별 또는 복수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매각주관사를 통해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고, 투자자의 인수의지 및 경영능력 등을 검토해 예비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후 예비인수자의 실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