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받은 의사 119명 사법처리...단일 사건 최대규모

입력 2013-03-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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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으로부터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 됐다. 단일 리베이트 사건으로 1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사법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0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46)씨 등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총 12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반은 리베이트 수수액이 1000만원 이상인 의사들은 정식 재판으로 넘기고 1000만원 미만을 받았거나 혐의를 인정한 의사들은 약식기소했다. 김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105명은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최고 3600만원까지 금품을 받아 챙겼다. 의사들이 동영상 강의를 녹화한 뒤 이를 직원들이 수강한 것처럼 꾸며 콘텐츠 업체를 통해 의사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다. 또 명품시계, 의료장비 등을 받은 경우도 적발됐다.

수사반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이전에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300여명은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들은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쌍벌제는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물품을 주는 이와 받는 이 양쪽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로 2010년 11월부터 도입됐다.

한편,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 임직원 등 관련자 12명은 지난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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