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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번 조사 대상 법인 중 내부거래 규모가 가장 큰 현대글로비스의 총매출은 7조5478억원, 내부거래는 3조4104억원, 특수관계법인과의 내부거래 비율은 45.18%다. 현대글로비스의 대주주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 각각 11.51%, 31.88%의 지분을 갖고 있다.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현대글로비스의 세후 영업이익(3022억원)에 정상거래 비율 30%를 초과한 내부거래 비율(15.18%)과 대주주 지분 비율 중 3% 초과분을 곱하면 된다. 계산법에 따른 과세표준은 정 회장이 39억원, 정 부회장이 132억원이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표 구간에 맞춰 증여세를 산출하면 정 회장의 증여세는 15억원, 정 부회장은 62억원이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오너 일가는 증여세 납부 시한인 오는 7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