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액 어떻게 산출하나

입력 2013-03-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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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거래 비율의 30% 초과분 반영… 수혜기업 이익증가에 따라 증여세

일감 몰아주기 과세 산출의 핵심은 일감 수혜 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규모와 대주주의 주식보유 비율, 특수관계법인(그룹내 계열사)과의 내부거래 비율이다. 오너 일가가 소유한 법인이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이 증가하면 오너 일가의 재산이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오너 일가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 적용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총매출의 30% 이상을 초과한 일감을 받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배우자, 6촌내 혈족, 4촌내 인척) 중 3%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오너 일가다. 직접 지분을 갖고 있는(직접출자) 것 외에도 다른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과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이번 조사 대상 법인 중 내부거래 규모가 가장 큰 현대글로비스의 총매출은 7조5478억원, 내부거래는 3조4104억원, 특수관계법인과의 내부거래 비율은 45.18%다. 현대글로비스의 대주주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 각각 11.51%, 31.88%의 지분을 갖고 있다.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현대글로비스의 세후 영업이익(3022억원)에 정상거래 비율 30%를 초과한 내부거래 비율(15.18%)과 대주주 지분 비율 중 3% 초과분을 곱하면 된다. 계산법에 따른 과세표준은 정 회장이 39억원, 정 부회장이 132억원이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표 구간에 맞춰 증여세를 산출하면 정 회장의 증여세는 15억원, 정 부회장은 62억원이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오너 일가는 증여세 납부 시한인 오는 7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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