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레전문점 델리, 매출액 부풀려 가맹계약

입력 2013-03-07 12: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시정조치·임직원 관련법 교육 명령

카레전문점 ‘델리(DELHI)’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델리씨앤에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델리씨앤에스는 2011년 7월 사실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가맹 희망자에게 2000만원으로 월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뒤 가맹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가맹점 운영결과 실제 월평균 매출액은 940만원 수준으로 예상 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델리씨앤에스는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 2500만원도 직접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전에 미리 제공해야 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도 계약체결 당일에야 제공해 관련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델리씨앤에스의 위법행위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관련된 업무의 담당자와 책임임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81,000
    • +2.05%
    • 이더리움
    • 3,278,000
    • +3.02%
    • 비트코인 캐시
    • 439,200
    • +1.43%
    • 리플
    • 724
    • +1.54%
    • 솔라나
    • 194,400
    • +4.74%
    • 에이다
    • 477
    • +3.02%
    • 이오스
    • 643
    • +1.58%
    • 트론
    • 212
    • +0%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3.76%
    • 체인링크
    • 15,030
    • +4.59%
    • 샌드박스
    • 341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