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건축학개론’ 제작사, 불법 파일 유출 관련 민형사 고소 취하

입력 2013-03-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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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건축학개론’의 제작사 명필름과 투자 배급사 롯데쇼핑(주)엔터테인먼트는 6일 영화의 불법 파일 유출로 인한 저작권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25일 불구속 기소된 윤모(36)씨 등 12명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하지만 최초 유출자 윤모씨가 근무하였던 문화, 복지 사업체 P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민형사 소송 취하는 명필름과 투자 배급사 롯데쇼핑(주)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12년 11월 20일 형사재판 결심 공판에서 있었던 법원의 용서 권고를 신중히 검토해 받아들인 것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수의 피고인들이 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감안하여 감독 및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에 이른 데 따른 것이다.

명필름 심재명 대표는 “저작권 침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문화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재판을 통해 처벌받는 것이 맞지만 아직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판단하여 개인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이 한층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학개론’은 극장 상영 중으로 400만 명 관객 동원을 목전에 둔 지난해 5월 8일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파일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 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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