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가맹점 신용카드 SI업체 과징금 부과

입력 2013-03-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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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거래 관계인 밴(Van)사를 압박해 부당 이득을 챙긴 롯데정보통신, 홈플러스, 코리아세븐 등 3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백화점, 마트, 식당 등) 간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다.

밴사는 카드 거래 1건당 수수료를 카드사에서 받지만, 대형 가맹점에는 전산 유지보수비 등 명목으로 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2011년 9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계열사들을 대신해 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써낸 1위 낙찰업체에 물량의 80%를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따내려고 밴사에서 높은 입찰가격을 써내자 롯데정보통신은 물량 배분을 1위 업체 35%, 2위 33%, 3위 32%로 바꿔버렸다.

뿐만 아니라 최고 입찰가격을 써낸 밴사의 입찰가를 다른 밴사에도 강요해 낙찰가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정보통신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1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억8400만원을 챙겼다.

반면 홈플러스는 지난해 1월 밴 사업자인 나이스정보통신에서 받는 유지보수수수료를 거래 1건당 5원씩 일방적으로 인상해 3억6000만원을 더 챙겼다.

다른 사업자 코밴에서 받는 유지보수수수료도 일방적으로 인상해 1억7천500만원을 더 받았다.

이밖에도 코리아세븐은 나이스정보통신의 밴 서비스를 받다가 2010년 6월 경쟁사인 케이에스넷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안하자 나이스정보통신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어쩔 수 없이 케이에스넷의 제안 조건대로 코리아세븐과 계약해야 했다.

그 결과 코리아세븐은 전산유지보수비, 업무대행수수료 등 명목으로 45억원의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회가 공정경쟁규약의 세부운용기준을 제·개정할 때 공정경쟁질서 확립에 필요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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