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서비스 중 차량 손해, 보험사가 직접 배상한다”

입력 2013-03-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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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업체(긴출업체)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중 소비자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차량손해를 직접 배상하는 길이 열린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차량손해를 직접 배상하는 등 보험회사가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사용자배상책임이 있는 긴급출동서비스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긴출업체에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계약하고 보험회사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 일부사의 경우 긴출업체에서 민원을 야기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으며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은 고객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민원발생 예방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긴출업체에서 손해배상을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 우려될 뿐 아니라 긴급출동서비스 관련 민원건수의 증가로 보험회사의 신뢰가 하락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에게도 배상 책임을 둔 것이다.

보험회사는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한 긴출업체에 대해서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향후 긴출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차량손해에 대해 보험회사를 통해 우선 보상받을 수 있어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 긴급출동기사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 등이 다수 제기됨에도 보험회사의 적절한 민원예방조치(친절교육, 민원발생시 공동대응 등)가 부족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업무위수탁계약시 자격조건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긴출업체로 제한해 체결하도록 지도하고 만일 배상책임보험을 미가입한 긴출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금을 사전 예치하도록 했다.

긴출업체가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해당업체에 대한 패널티(금전, 위탁계약해지 등)를 강화하고 긴급출동기사가 현장에서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업무처리방법 및 태도에 대해 보험회사가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원예방을 위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도한다.

한편 지난해 긴출업체 관련 민원 신청건이 261건이 발생해 2011년(166건)과 비교하면 95건(57.2%↑)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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