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불법파견 2000여명 적발…노동부, 뒤늦은 실태조사 논란

입력 2013-02-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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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찰’ 등 부당노동행위로 특별근로감독을 받던 이마트가 판매도급 분야에서 1978명의 직원을 불법 파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뒤늦은 감독이 지적받고 있다.

28일 조재정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본사와 전국 24개 지점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해 불법파견 등 법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마트는 조사대상 24개 지점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한 23개 지점에서 진열, 상품이동, 고객응대 등 업무를 하는 판매도급 분야 직원 1978명을 불법 파견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노동부는 직접고용을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19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위법사항을 노동부가 이제서야 밝혀냈다는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노동부는 이미 2008년과 2010년 각각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규모를 파악해 놓고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었다”며 “이마트 (직원사찰)사건이 불거져서야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불법파견 여부도 결국 직원사찰 문제가 있었기에 밝혀졌다는 것.

불법파견은 원청이 하도급을 준 하청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근로지휘와 명령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중간자’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고용법 상 원청은 하청에서 파겨나온 근로자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 각 지방 노동청이 매년 감독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실 한 관계자는 “현상적으로 유통업체 뿐 아니라 다른 제조업과 판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실사를 해야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졌다”며 “다음달 4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마트 조사결과를 가지고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의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세계 이마트에 종사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가 2179명임을 밝혔는데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90.8%인 1978명이 불법파견 근로자인 것”이라며 “유통산업 전체 1만5784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대부분도 불법파견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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