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자녀예금 증여세 안심 서비스’ 실시

입력 2013-02-28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남은행이 자녀예금 증여세 부담을 덜고자 합법적인 절세방안인 ‘자녀예금 증여세 안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 서비스는 수증자 명의로 경남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한 증여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 162개 영업점에 설치된 택스 오케이(Tax-OK) 데스크에 서비스 신청하면 제휴 세무(공인)회계사무소를 통해 신고대행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손봉식 경남은행 세무사는 “올해부터 차명계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한층 강화됐다”며 “차명예금 증여세 안심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혼란은 물론 신고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차명예금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로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차명예금을 보유하는 시점’에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차명계좌 증여 추정 시기’가 변경됐다.

또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도 인출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차명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미성년자는 1500만원 이상) 증여로 추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200,000
    • -2.7%
    • 이더리움
    • 4,187,000
    • -3.97%
    • 비트코인 캐시
    • 446,300
    • -8.06%
    • 리플
    • 602
    • -5.79%
    • 솔라나
    • 190,800
    • -6.7%
    • 에이다
    • 498
    • -5.68%
    • 이오스
    • 703
    • -4.74%
    • 트론
    • 178
    • -3.78%
    • 스텔라루멘
    • 122
    • -4.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00
    • -6.21%
    • 체인링크
    • 17,650
    • -6.37%
    • 샌드박스
    • 406
    • -6.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