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되는 진료비 비급여로? 과잉청구 진료비 45억원 환불

입력 2013-02-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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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환급 사례 발표… 병원계 “진료 위축 초래” 발끈

병원에서 진료비를 과잉 청구해 나중에 환자들이 돌려받은 액수가 지난해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현황 결과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환불받은 경우가 1만1568건으로 총 45억4600만원이었다고 28일 밝혔다. 건당 평균 39만3011원의 환불액이 발생한 셈이다.

환불사유별로는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 되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환불금이 전체의 40.7%, 18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 받은 환불금이 35.5%로 16억1000만원이었다.

이외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11.9%, 5억40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9.2%, 4억1000만여원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접수대비 환불처리비율은 △상급종합병원 52.7% △종합병원 50.6% △의원 40.1% △치과병원 39.7% △병원 39.3% △한의원 27.1% △치과의원 19.5% △보건기관 16.7% △약국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평원의 진료비 환급사례 발표에 대해 병원계는 “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발끈했다.

의사의 입장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실제 발생된 진료비를 환불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나춘균 병원협회 대변인 겸 보험위원장은 “병원 규모가 클수록 중증 고액 진료비를 지불하는 환자가 많고 병원을 상대로 한 민원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정한 급여기준만으로는 중증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개별 환자의 특성에 맞춰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부당이익으로 간주하는 것은 진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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