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납세자가 원할 때 한다

입력 2013-02-27 0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상속세 조사시기 선택제’ 전국 세무서로 확대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상속세 조사시기 선택제’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시범 운영한 바 있는 ‘상속세 조사시기 선택제’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제 조사시기 선택제란 상속세 신고자 중 지방국세청 조사대상자가 조사받기 원하는 시기를 선택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수용해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조사시기 선택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국세청은 일선세무서에 공문을 발송, 이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달리 정부가 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세금이다.

즉, 소액으로 공제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조사를 통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확정된다는 의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54,000
    • +2.53%
    • 이더리움
    • 3,280,000
    • +3.54%
    • 비트코인 캐시
    • 438,500
    • +2.05%
    • 리플
    • 721
    • +1.84%
    • 솔라나
    • 194,100
    • +5.43%
    • 에이다
    • 475
    • +2.81%
    • 이오스
    • 643
    • +2.55%
    • 트론
    • 212
    • -0.47%
    • 스텔라루멘
    • 12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4.11%
    • 체인링크
    • 15,030
    • +4.81%
    • 샌드박스
    • 342
    • +4.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