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등 채권단, 쌍용건설 ‘워크아웃’ 수용

입력 2013-02-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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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개시할 듯

쌍용건설 채권단이 오늘(26일) 쌍용건설측이 신청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 여부를 놓고 채권단간 이견을 보였지만 정부가 중재에 나서 대략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을 비롯, 쌍용건설의 주요 채권은행 담당자들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워크아웃 개시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은 오는 28일까지 만기도래하는 전자어음 300억원을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처리 된다.

이에 쌍용건설은 이날 채권단에 워크아웃 신청서를 제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 결과 채권은행들은 내달 4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단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워크아웃이 개시된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의 반대가 있지만 정부 중재 노력으로 채권단간 대략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이 부도가 날 경우 협력업체 연쇄 도산 등 경제적인 파장을 우려한 정부의 노력이 합의를 이끌어낸 모양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쌍용건설은 해외 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법정관리로 몰아세우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워크아웃을 결정하면 채권단은 실사를 진행한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자금 지원 금액 △출자전환 규모 △감자 등 워크아웃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쌍용건설은 ‘인수합병형’ 워크아웃을 추진키로 했다.

워크아웃이 2년 이상 장기간으로 추진되는 것과 달리 인수합병형 워크아웃은 채권단 출자전환과 유상증자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에 워크아웃이 가능하다.

워크아웃 장기화에 따른 채권단 퍼주기 우려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해외에서 선전했지만 국내사업이 발목을 잡았다. 매각 장기화로 유동성 위기도 맞고 있다”며 “인수합병형 워크아웃으로 채권단도 손실없이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조속한 출자전환과 유상증자가 성사되면 채권단, 쌍용건설, 협력업체 등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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