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사찰’ 이마트, 보름만에 본사 2차 압수수색(상보)

입력 2013-02-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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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노조원 사찰 의혹 등 부당노동 행위 혐의를 받고있는 신세계 이마트 본사를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서울노동청은 오전 10시부터 특별사법경찰관 20여명을 동원해 이마트 본사 인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 7일 검찰과 합동으로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에 대해 1차 압수수색을 실시한지 보름 만이다.

이들은 폐쇄회로(CC)TV 영상물과 각종 문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인사팀 업무에서 위법사항을 포착,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노동청은 지난 7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마트 본사와 동광주·구미·부천·신도림·수지·동인천지점, 노무법인, 협력업체 등 무려 13곳을 압수 수색했다.

지난달 16일 민주통합당 노웅래·장하나 의원 측은 “이마트가 조직적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였다”며 관련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같은달 29일 민변 등은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 임직원 19명을 서울노동청과 검찰에 고발했다.

이마트는 직원들의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사내에 별도의 조직을 구성한 뒤, 직원들을 성향별로 ‘MJ(문제) 사원’ 등으로 분류해 감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직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또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련 기관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받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1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제기된 의혹 가운데 일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특별근로감독 대상을 이마트 전국 24개 점포로 확인하고, 조사기간도 지난 15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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