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업계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

입력 2013-02-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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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이 이르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장기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급등기인 지난 2007년 9월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업체들 스스로도 분양가를 낮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 상황을 더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건설업계는 환영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제도가 폐지되면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택 매수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꾸준히 요구해왔던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조금은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받아들여져 다행”이라며 “부동산상한제 폐지로 민간건설업계의 자율권이 보장되고 건설 주택의 품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한제가 폐지됐다고 당장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지만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부동산상한제 폐지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정책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장침체로 주변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분양가를 올릴 경우 미분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건설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려 집값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의 취득세 감면연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되면 위축된 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정시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부동산경기 침체가 금융ㆍ사회 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어 위기관리 차원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분양가상한제 철폐 문제는 여야 간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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