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소셜커머스 흙탕물 싸움”…위메프, 티몬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3-02-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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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가 동종업계 경쟁사인 티켓몬스터(이하 티몬)를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일 전격 고소했다.

위메프의 이번 고소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 및 2항에 따른 것이다.

22일 위메프는 “글로벌 온라인 오픈 백과사전사이트인 ‘위키디피아’에 올라온 위메프에 대한 설명은‘위메프는 대한민국 전자상업 웹사이트다’ 라는 단 한줄의 내용이었다”며 “최근 30줄에 걸친 부정기사와 악의적 비방내용으로 자사 내용이 교체됐고 이를 수정한 IP주소를 확인한 결과 티몬 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다. 특히 위메프에 따르면 티몬은 위메프 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쿠팡에 대해서도 부정 내용으로 편집된 설명문을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위키디피아에는 ‘허민 대표가 애초 빅딜 등으로 업계 무한경쟁의 시동을 걸었다’, ‘허대표가 일선으로 나섰지만 위메프가 잇따라 내놓는 것은 이른바 짝퉁 논란이었다’, ‘티몬, 쿠팡의 치열한 선두싸움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였고, 허민대표에게 이는 치욕이었다’등의 내용이 게재됐다. 또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것에 비해 서비스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등 외부적으로 밝혀진 바 없는 내용을 마치 사실과 같이 기재했다는 것이다. 또 위메프 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수천 개의 상품 중 논란이 됐던 극히 일부의 내용을 마치 모든 서비스의 질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폄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위키디피아의 위메프 관련 내용은 ‘위메프는 대한민국 전자상업 웹사이트다’라는 원래 글로 복원 된 상태다.

위메프 박유진 실장은 “ 티몬 본사에서 조직적으로 비상식적인 비방을 한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며 “ 경쟁이 치열할수록 건강하고 상식적인 기업경영과 마케팅 활동의 정도를 가야 하며 이런 부정한 영업활동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티몬측은 “회사차원에서의 일은 아니다”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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