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절차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막중한 지위를 망각하고 수백명 앞에서 행한 강연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책임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청와대 행정관 2명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4개가 차명계좌라고 주장했으나 잔고가 수백만원에 불과했다"며 "거래내역 등에 비춰볼 때 도저히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고인의 발언은 위력적인 정보로 작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하지만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한 바도 없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덧붙였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의 발언으로 국민들이 의심을 갖게 됐고 그런 의심은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사람들 사이에 큰 국론 분열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수 있는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조 전 청장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31일 일선 기동대장 460여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 내용이 보도되자 노무현재단은 조 전 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 대해 1, 2차 서면조사와 소환조사를 거쳐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