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

입력 2013-02-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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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교수, 담배소비세 개편 정책토론회서 주장

현재의 담배소비세 체제가 담배의 실질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담배소비세를 물가와 연동할 경우 올해 기준으로 약 1조 원 가량 지방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호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담배소비세제의 합리적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담배소비세는 1갑당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종량세 방식을 취하면서 5년 이상의 주기를 두고 불규칙적으로 인상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호 교수는 "세율이 인상된 후 다음 인상 시점까지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실질세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담배의 실질가격도 계속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담배소비 억제를 위한 가격규제효과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격 대비 세율이 매우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MPPC(가장 인기 있는 제품) 기준 담배 1갑 가격은 평균 5.58달러인데 비해 한국은 2.11달러에 불과했다. 또 MPPC 기준 가격 대비 조세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이 73.4%인데 반해 한국은 62%에 그쳤다.

최 교수는 "담뱃세 인상근거에 대한 논란 소지를 없애고 물가상승 압박과 조세저항을 감안할 때 담배소비세를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5년부터 담배소비세 세율을 물가에 연동시켰을 경우 2013년 담배 1갑당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814원으로 증가하고 담배판매량은 약 3.4% 감소하는 반면 담배소비세수는 약 20%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 교수는 "연간 국내 담배판매량을 40억 갑으로 추산할 경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50%)를 합쳐 연간 1조 원 가량의 지방 세수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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