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대출시스템 손본다

입력 2013-02-19 14: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민·영세업 맞춤 서비스…지역 서민금융 정착 유도

금융감독 당국이 고사 직전에 내몰린 저축은행 구하기에 나섰다.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할부금융·펀드 등 신규사업 허용을 검토하고, 10%대 중반 신용대출 상품 출시 등 영업 활성화 대책도 시행했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으로 신인도가 추락한 저축은행을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복안이다.

19일 저축은행업계 등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대출심사 시스템을 개선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호, 개인고객들에게 맞춤형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업계 등 관계기관과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저축은행 기능 회복과 영업기반 조성을 위한 여신심사위원회 구성, 할부금융 허용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여신심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심사를 통해 펀드 판매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이 이처럼 저축은행 영업력 강화에 나선 것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잔존한 저축은행들의 영업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저축은행 업계는 구조조정 여파로 고객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존립기반 붕괴를 우려할 만큼 영업난을 호소해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은 서민·영세 자영업자 전용 저축은행 대출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평판이나 가족관계 등 비재무적 요소를 대출 심사에 반영하는 평가지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저축은행들이 할부 금융업이나 펀드 판매 등 틈새 시장을 파고들 경우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가교저축은행 정상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예보는 가교저축은행 매각을 위해 영업점 통폐합, 경영진 인센티브제 도입 등 다각적인 경영 효율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상품 공동개발, 영업점 통폐합 등을 통해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쓰·예나래·예솔 등 3개 저축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10%대 중금리 소액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63,000
    • +1.86%
    • 이더리움
    • 3,270,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437,600
    • +0.81%
    • 리플
    • 721
    • +1.41%
    • 솔라나
    • 193,200
    • +4.32%
    • 에이다
    • 474
    • +1.07%
    • 이오스
    • 642
    • +1.42%
    • 트론
    • 212
    • -0.93%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3.67%
    • 체인링크
    • 14,960
    • +3.46%
    • 샌드박스
    • 34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