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통행세’ 꼼수 이제 안 통한다

입력 2013-02-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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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지·처벌 개정안 제출… 하반기부터 제재 가능

대기업이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통행세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기업이 거래 과정에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끼워 넣어 중간 이윤을 챙기게 하는 이른바 ‘통행세’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가 계약과정 중간에 끼어 들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통행세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끝에 최근 통행세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행세 금지는 지난해 말부터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돼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검토가 충분히 진행됐다”며 “이와 관련해 여론이나 정치권에도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행세 금지는 개정안 통과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기업들의 대표적 계열사 부당지원 관행인 통행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통행세를 챙겨준 계열사 뿐만 아니라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될 경우 대기업들의 통행세 관행 해소와 함께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불만이 상당 부분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해 7월 통행세 관행과 관련, 처음으로 롯데그룹에 제재를 한 바 있다.

당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계열사 롯데기공에 ‘통행세’를 챙겨준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업계는 롯데그룹 뿐만 아니라 삼성·현대차·SK 등을 중심으로 물류, 광고, 시스템통합(SI) 등의 분야에서 ‘통행세’ 관행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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