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특허침해 2차 소송 심리 보류될 듯

입력 2013-02-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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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소송에서 지난해 8월 평결이 내려진 소송 외에 추가로 제기된 소송 심리가 보류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루시 고 연방북부지방법원 판사는 14일(현지시간)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고 판사는 이날 2차 소송 심리에서 “1차 소송의 평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2차 소송 진행을 보류하는 게 어떨지 양측의 뜻을 묻겠다”면서 “이에 동의하는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내달 7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고 판사의 이같은 발언은 2차 소송 대상이 1차 소송 대상과 쟁점 기술이 겹쳐 현재 진행 중인 1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2차 소송 심리를 미루자는 취지로 해석됐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모델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애플은 지난해 2월에도 삼성의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면서 같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어 4개월 뒤에는 이 소송에 갤럭시 S3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2011년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에 10억5000만 달러(약 1조1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차 소송은 내년에 본안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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