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 아닌 간호조무사, 간호사 자격 얻나

입력 2013-02-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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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의원 간호인력 부족 해결 위해 간호체계 개편안 발표

오는 2018년부터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간호인력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편방안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4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현재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간호인력을 ‘간호사-1급실무간호인력-2급실무간호인력’ 등 3단계로 일원화하는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간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에 속해 의사의 감독 아래 주사를 투약하고 체온·혈압·맥박 등을 체크를 할 수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니므로 간호사의 업무를 볼 수 없으며 서류 및 물건을 정리하고 병상 시트를 갈 수 있다.

간호사는 4년제 간호대학 졸업자 가운데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간호조무사는 고졸 이상의 지원자가 간호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6개월에 한 번 있는 시험에 합격해야 가능하다.

개편안에 따르면 간호사는 현행대로 가고 2년제 간호대학을 나오면 1급 실무간호인력으로, 간호특성화고교를 졸업했거나 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을 수료한 이들은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편입된다.

대신 실무간호인력은 일정 경력이 쌓이면 시험을 통해 2급에서 1급으로, 1급에서 간호사로 승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간호사 1인 당 입원환자수는 2.5명이지만 이를 지키는 병원은 거의 없다. 평균 간호사 1명 당 13명을 커버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간호사 1명 당 5명, 일본은 7명으로 그 2~3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간호사들은 노동환경이 그나마 나은 대형 병원을 선호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간호사의 대형병원 선호로 병의원의 간호인력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개편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역무에 대한 정의와 의료인 편입 여부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밝히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백찬기 대한간호사협회 홍보국장은 “우리나라는 간호인력 배치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의원급으로 내려갈수록 노동 강도나 담당 환자 수가 많다. 이런 노동 환경에서 간호사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무조건 비난할 수 없다”며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무사에게도 간호사 자격을 주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니고 하는 일도 달라 의료인의 범위와 역할을 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득영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올해 법 연구과정과 TF 논의를 동시에 거쳐 연말과 내년 초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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