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찰' 이마트가 노사문화 우수기업?

입력 2013-02-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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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8년연속 선정… 근로감독 면제 등 특혜지원 받아

직원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가 고용노동부로부터 8년 연속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현안보고에서 노동부가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8년 연속 신세계(이마트) 그룹 27개사를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정부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정기근로감독 면제 △금융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및 신용보증 우대 등 15가지의 각종 특혜를 지원 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가 이마트를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요인인 면담 프로그램은 오히려 직원사찰로 이용됐다. 그는 “신세계(이마트)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1130(하루에 한명을 30분)면담프로그램’을 잘 운영한다는 이유 때문이다”며 “하지만 ‘1130’은 사실상 문제(MJ)인력을 걸러내는 직원사찰프로그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마트가 각 직원과 면담하고 작성한 일지에 ‘A’(긍정적), ‘B’(보통), ‘C’(부정적)의 기준을 적용·평가해 왔다고 전했다. 이마트는 이들 중 문제인력은 따로 ‘면담조의 임무와 역할’이라는 대응 지침을 작성해 ‘면담장소’, ‘자리배치’ 등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노동부는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세계(이마트)에 대한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가 2010년 종업원 300명 이상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3만24명인 것을 파악하고서도 아직 불법파견 실태조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25만명으로 추정되는 입점·납품업체 협력사원의 불법파견 여부도 즉각 조사해 직접고용토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마트는 노동조합원 사찰 내용 문서가 유출되면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노동부와 검찰은 지난 7일 본사를 포함해 13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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