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3-02-1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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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2011년 '거마대학생' 사건 이후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물품 강매나 대출 알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거마 대학생 사건은 2011년 6월 경찰 수사로 전모가 드러났다. 한 불법 다단계 업체가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 대학생들을 강제로 합숙하게 하고서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물건을 사도록 한 사건이다.

공정위가 이날 밝힌 불법 다단계 판매의 대표 수법은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먼저 다단계회사에서 교육받은 친구나 동창, 군대 동기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 3~6개월 만에 월 5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한다.

하지만 실제 이런 수익을 얻는 계층은 상위 1% 판매원뿐이다. 특히 상위 1~6% 판매원으로 내려가면 월 수익은 4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또한 불법 다단계 업체들은 높은 직급에서 시작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수백만원의 물품을 강매할 뿐만 아니라 구매대금이 없으면 고리 대출을 받도록 한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의심되면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합법 업체라고 선전하면 공정위나 시ㆍ도의 담당과,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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