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가짜 홈피에 상표 출원까지…짝퉁 등산복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3-02-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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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6000점 유통… 부당이득 4억 ‘꿀꺽’

해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이름을 사용한 가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유사 상표까지 출원해 공식 수입업체인양 중국산 짝퉁 등산복 등을 유통시킨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중국에서 이태리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도용해 생산한 등산용 점퍼 등 짝퉁 제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A씨(남, 54세)를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유통시킨 짝퉁은 등산용 점퍼, 바지, 티셔츠 등 6000점으로 정품 시가 환산시 10억원에 달한다.

정보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내사하던 세관은 지난해 12월 전국 총판을 덮쳐 보관 중인 짝퉁 1000점을 압수했다.

나머지 5000점은 이미 전국 산악회 동호인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조사결과 A씨는 ‘01년 이태리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가 한국에 소개된 이후 국내 등산 마니아들에게 꾸준히 큰 인기를 끌자 짝퉁 판매를 결심하고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우선, 지난 2011년 11월 이태리 브랜드 이름을 사용한 도메인을 등록해 이미 운영 중인 공식 수입업체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특허청에 정품 브랜드와 흡사한 상표까지 등록 신청(상표출원)했다.

이를 이용해 A는 마치 이태리 본사에서 상표권을 위임받은 국내 공식 수입업체인 것처럼 속여 총판 6곳을 모집해 전국 판매망을 구축했다. 보증금을 내고 A와 계약한 지역 총판들은 홈페이지와 상표 등록 신청 내용을 철썩같이 믿고 공급받은 제품의 정품 여부를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공급된 짝퉁은 각 총판들이 운영하는 등산 용품 관련 인터넷 까페를 통해 전국 산악회 동호인들에게 팔려 나갔다.

정품 가격이 60만원 이상인 등산 점퍼가 30만원 이상의 고가에 판매됐지만 인터넷 판매로 유통 마진을 줄여 정품 가격의 절반 정도로 싸게 판매한다는 말에 총판은 물론 소비자 모두 속아 넘어갔다.

A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수입 원가가 6000원에 불과한 등산 점퍼를 최고 30만원에 판매하는 등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세관 관계자는 “제품 품질이 눈으로는 정품과 쉽게 구별하기 힘들 정도인데다 공식 수입업체인양 홈페이지까지 갖추고 절반 가격이라도 비교적 고가에 판매한 점에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관은 지명 수배한 A의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내 소비자 피해 방지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시중 단속과 함께 위조 상품 반입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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