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법복' 성추문 검사는 해임, 브로커 검사는 면직

입력 2013-02-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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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고검 김광준(52)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를 면직하고 서울동부지검 파견근무 중 성추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모(31)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검사의 비리의혹을 수사한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총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수 등)로 김 검사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검사가 모 건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 추가기소했다.

한편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여성 피의자를 서울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또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전 강력부) 박모(39) 검사를 면직 처분했다.

법무부는 지시를 어기고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 대해 임의로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임모(39)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4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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