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인 버버리가 LG패션을 상대로 체크무늬 셔츠를 팔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버버리는 최근 LG패션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버버리는 소송에서 LG패션이 버버리와 비슷한 무늬의 셔츠 제작 및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버버리 측은 손해배상으로 우선 5000만원을 청구하고 상표권 침해 여부가 분명해질 경우 해당상품의 판매량과 매출에 따라 배상금을 더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