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유혁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직원 A(6급)씨와 B(5급)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유명 외식업체 대표 C씨와 주주 D씨도 구속했다.
A씨는 2010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C씨와 D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받은 돈으로 상사인 B씨에게 고급 승용차를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외식업체 주주끼리 경영권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세무조사를 축소했다는 내용이 폭로되자 검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