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지주회사 전환 하자마자 세무조사 '비상’

입력 2013-02-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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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강도 조사 착수

국세청은 최근 지주회사로 전환한 동아제약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국내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동아제약에 대한 세무조사에 최정예 조사요원들이 포진해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전격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총수 일가 세무비리 등을 중심으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용두동 소재 동아제약 본사에 긴급 투입, 회계장부 등 세무관련 자료를 영치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동아제약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를 받은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해 10월과 올해 1월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동아제약 본사와 지점 등을 압수수색한 후 (동아제약이)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약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며 “동아제약 또한 리베이트 관련 의혹 및 검찰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조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무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동아제약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 또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동아제약은 세무조사 착수설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만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홍보실에서 모를 일이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동아제약은 지난 2006년 10월 17일부터 6개월간 정기세무조사를 수검받은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동아제약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명목으로 무려 378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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