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정

입력 2013-02-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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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도 ‘공공보건의료’의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 공공보건의료법이 2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원해왔으나 민간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감안할 때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 해소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 접수를 거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병원과 전문병원들도 신청을 거쳐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우선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등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기존 사업들을 의료취약지 지원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정책적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 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0.4%로 OECD 평균(2010년 기준 58%)의 6분의 1 수준이며 일본(26.4%), 미국(24.9%) 등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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