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주류업체 제품을 비방한 혐의로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롯데주류의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황모(56) 전무 등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전무 등은 지난해 3월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취지의 소비자TV 방송 내용을 유포키로 하고 같은 해 5월까지 전국 각 지점 영업직원 등에게 해당 방송내용을 전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측은 영업직원들이 SNS는 물론 방송내용이 담긴 전단지나 현수막 및 물티슈 등을 제작해 문제의 내용을 전파했다. 관련 예산 6620만원도 편성했다.
소비자TV는 이에 앞서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를 많이 마시면 위장장애나 피부질환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내용을 지난해 3월 5일 방송했다.
검찰은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식수용 수질에 적합하기만 하면 법적 문제 없이 식품원료로 쓸 수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알칼리 환원수의 유해성 주장이 허위사실 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소비자 TV와 하이트진로의 공모 여부도 조사했지만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4월 “비방 전단을 뿌리는 등 조직적으로 영업을 방해했다”며 하이트진로를 검찰에 조사했다.
이와 관련 하이트진로측은 검찰의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재판과정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검찰 의견과는 달리 전기분해 알칼리 환원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며 “재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사건을 촉발한 소비자TV의 내용을 알렸을 뿐이고, 당사의 경우도 경쟁업체의 일본자본설 악성루머 유포로 심각한 피해를 받은 적이 있으며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며 “그동안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지던 영업행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