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외식업체, 적합업종 지정 ‘뜨거운 감자’

입력 2013-01-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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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만 지정땐 역차별… 외국기업 포함 땐 FTA협정 위반

외국계 외식업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논란이 뜨겁다. 적합업종 대상을 지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외국계 기업도 예외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등 국제협약 위배 가능성이 걸림돌이다.

24일 동반위와 외식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외식업체 적합업종 지정 조정협의회 개최 결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체 13곳이 참석해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의견을 나눴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에 동반위는 오는 25일 제2차 조정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기업 규제시 외국계 기업의 상권 침투 가능성, 외식발전 산업 저해 등이 거론됐으며 특히 외국계 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얘기 많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동반위는 외국계 기업도 적합업종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국제협약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현재 입장을 고수해야하지만 국제소송 가능성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현재 동반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합업종 지정은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협의를 기초로 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미 FTA와 상충될 소지는 없다”면서도 “다만,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제정 추진중인 바, WTO/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기체결 FTA 및 투자보장협정에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FTA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이 채택·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동반위가 민관기관이라할지라도 적합업종 지정 결정이 FTA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A 외식업체 관계자는 “이제 막 성장하려는 외식업계는 이번 적합업종 지정이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입장도 잘 헤아려 판단해줬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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