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택시법 거부권 움직임에 "총파업 불사"

입력 2013-01-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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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하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보이자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17일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정부는 거부권을 운운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택시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택시의 수송분담율이 9%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스스로 발간한 국토해양 통계자료까지 부정하면서 국내여객 수송분담율 29%, 공로 수송분담율 39%인 택시의 수송분담율을 축소해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택시법으로 추가 예산 1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3년 예산에는 감차 50억원만 추가됐을 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무관하다”며 “반대여론을 유도하고자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택시 대중교통법은 단순히 재정 지원만 받으려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거듭나도록 택시의 잘못된 구조와 관행을 혁신하고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차 구조조정 동참 등 자구노력 △사업주가 아닌 택시 근로자 처우개선과 복지향상 실천 △승차거부·부당요금·택시범죄·교통사고 근절 △과도한 재정지원 요구 금지 △향상된 택시서비스 등의 5대 대국민 실천약속을 발표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부득이 비상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고 30만 택시종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며 “비상총회가 개최되는 그날부터 운행 거부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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