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활성화를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내놓았다.
이날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혼인`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혼인·동거봉양 전에 보유한 주택을 혼인·동거봉양 후 5년내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로 전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전 주택으로 보유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다.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거나 5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 또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 이 경우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을 보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주택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부수토지의 양도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를 확대해 기존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에서 납세편의를 위해 국내소재 부동산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