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12.2%, 최저임금도 못받아

입력 2013-01-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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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0명 중 1명 이상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4명가량은 법적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현장조사는 시가 위촉한 소비자단체 회원과 경력단절여성 등 20명으로 구성된 임금체불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주유소 등 9개 업종의 10인 미만 사업장 1789곳을 현장 방문해 서면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63.4%(1135건)만이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6%(644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무응답이 0.6%(10건)였다.

근로계약서는 고용계약기간, 임금의 금액 및 지급시기, 노동시간, 해고사유 등 근로자의 노동조건이 담겨 있어 산업재해 등을 당했을 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다.

업종별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가 많은 편의점과 소규모인 일반음식점의 경우 절반가량이 작성하지 않았다.

작년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비율은 12.2%(218건)에 달했다. 이 중 임시·일용직(아르바이트)이 많은 편의점이 200건을 차지했다.

33.2%(594건)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게 돼 있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패스트푸드점은 67.47%가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반면 편의점과 의류판매점은 41% 이상이 이를 못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간과 관련해서는 60.3%(1078건)가 ‘이용할 수 있다’, 35.8%(641건)는 ‘이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4대보험 가입 유무는 4개 모두 가입한 곳이 500곳(27.9%), 3개만 가입한 곳이 29곳(1.6%), 2개만 가입한 곳이 85곳(4.8%), 1개만 가입한 곳이 52곳(2.9%)으로 나타났다.

4대보험 중 1개의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62.8%(1123곳)에 달했다. 특히 편의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의 4대보험 미가입률은 73%를 웃돌았다.

시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업소의 근로감독을 의뢰하고 개선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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