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90%가 불법영업… 광역단체에서 관리해야"

입력 2013-01-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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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준 인하대 교수 "기초단체 인력 부족·전문성 낮아"

“자산 100억원 이상 규모의 대부업체는 전체 등록 대부업체 1만2486개업체중 1%(122개)에 해당한다. 1%의 대형 대부업체가 대출잔액의 90%를 차지한다. 문제는 나머지 90% 이상 업자는 나머지 10% 대출액을 가지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허술하다 ”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 하나?’토론회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한 교수는 대형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만2200여개 등록대부업체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인력 규모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대부업체·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감독인력은 전국적으로 200여명에 불과하고 5~6개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며“게다가 1인당 58개의 대부업체를 맡고 있다” 고 말했다.

한 교수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체계적 검사, 관리보다 서면조사 수준에 그친다”며 “지자체 공무원이 대부업체를 맡는 기간은 보통 11개월로 전문성을 배양하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광역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금감원이 요청검사권과 직권검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역시 담당인원이 부족한 상태다.

한 교수는“우리보다 20년 앞선 1983년부터 대금업법을 시행하면서 감독 노하우를 축적한 일본 사례가 국내 대부업 감독체계를 개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일본은 감독 효율화를 위해 감독기관을 이원화(금융청, 자치단체)하고 자율규제기관인 대금업협회에 감독업무의 일정 부분을 위임하고 있으며, 부적격 중소 대금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최저 자본금(5000만엔) 제도, 자격제도 등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대부업체의 검사·제재, 처벌 업무를 광역단체에 이관하고 금감원의 검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대부업 관리감독 효율화를 위해) 최저자본금제, 자격시험 통과, 전용 영업소 설치 등의 진입 요건의 강화와 함께 검사체제 개편, 광역단체와 대부업협회를 활용한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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