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무바라크 종신형 재심 요청 수용

입력 2013-01-1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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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내무장관에게도 재심 명령·시위 유혈 진압 혐의 경찰 책임자 6명 무죄 판결

이집트 법원이 13일(현지시간)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종신형 재심을 명령했다고 이집트 국영TV와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이날 카이로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이집트 법원은 검찰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바라크는 30년간 이집트를 통치하다 2011년 2월 시민 혁명으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난해 6월 형사법원의 1심 재판에서 시민 혁명 시위에 참여한 850명을 유혈 진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당시 내무 장관이었던 하비브 알 아들리와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무바라크 변호인과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종신형을 받은 무바라크와 아들리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들리 전 내무부 장관에게도 재심 기회를 부여하라고 명령했다.

재판을 담당한 아흐메드 알리 압델 라흐만 판사는 “피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내려지자 무바라크 지지자들은 “정의는 살아있다”는 구호를 외치며 법원 주변에서 환호했다고 관영 통신 메나(MENA)가 전했다.

재심 요청과 별도로 이집트 검찰은 무바라크를 대상으로 집권 시절 이집트 현지 신문 알 아흐람으로부터 100만 달러 금품 수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집트 법원은 무바라크와 그의 아들 알라와 가말의 부패 혐의와 경찰 고위 간부 6명의 시위 유혈 진압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무바라크는 현재 갈비뼈 부상과 건강 악화로 카이로 남부 토라 교도소에서 군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다. 그의 두 아들과 아들리는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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