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0일 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인의 진술, 범죄행위 당시 상황 등 간접사실로 미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7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세 사람의 말이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낸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삼인성호(三人成虎)'를 언급하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초면에 돈을 건넸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죽고 싶도록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지만 결코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구속만기일이 오는 25일인 점을 고려해 전날인 24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잡았다.
이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 내달 1일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임 회장으로부터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